오늘은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도 내 공˙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와 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로 코로나19로 지친 많은 분들께 유익한 생활 속 정보로 도움이 될 듯하여 소개해요.
◈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
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은 학생 1인당 5만원씩을 경기도 지역 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.
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자녀 별로 모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
◈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신청 대상
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유/초/중/고 재학생을 둔 학부모이며 학교는 특수학교를 비롯한 각종 인가를 받은 학교를 포함한다고 해요. 2021년 9월 15일 기준 재학생 신분이어야 하며 미인가 대안 학교나 외국인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.
▣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신청 기간
교육회복지원금은 꼭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셔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.
신청 기간은 2021년 10월 15일(금)부터 10얼 26일(화)까지이니 신청 예정이신 분들은 꼭 신청 기한 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요.
◈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신청 방법
교육회복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2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.
1. 신청서 및 동의서를 제출
- 제출 기한 : 2021.10.15(금) ~ 2021.10.26(화)
- 제출 장소 : 개별 학교
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별도 안내된 작성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돼요.
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되는 것 아시죠? 따라서 신청 시 학부모(보호자) 명의 경기지역화폐 가입이 필요하고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신청 기한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.
2. 경기지역화폐 충전 신청
- 기간 : 2021.11.15(월) ~ 2021.12.31(금)
- 경기지역화폐 충전 신청은 개별적으로 모바일 앱(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)을 통해 신청이 가능해요.
- 성남, 시흥, 김포 지역은 충전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하니 참고하세요.
◈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및 사용 기간
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신 분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요. 2022년 2월 28일(월)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세요.
사용 기간 이후 남은 잔액은 환수 조치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.
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.
오늘도 하루도 기분 좋은 하루되세요.
내용 및 이미지 출처 - 경기도교육청
'생활 속 정보꾸러미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협심증 전조증상 및 치료 방법 (0) | 2021.10.20 |
---|---|
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계산 방법 (0) | 2021.10.19 |
기가지니 스피커로 TV 소리 듣기 연결 방법 (0) | 2021.10.17 |
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 (3단계 및 4단계 지역 총 정리) (0) | 2021.10.15 |
대상포진 초기 증상 및 예방 방법 (0) | 2021.10.15 |
댓글